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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(동문/북문)

대관안내

접수 :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

  • 일반행사
  • 대형행사
  • 그 외 행사 수시 접수

사용대상

  •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(협회)또는 동호인(개인)

사용범위

  • 공공행사, 문화행사, 일반행사, 상업광고 등

대관절차

신청서제출 -> 사용허가통보 -> 사용료 납부 -> 경기장 사용 -> 경기장 정리정돈

접수방법

  • 문학경기장 대관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  • 이메일 : jpark29@ssglanders.com

사용료 안내

인천문학경기장 동문,북문광장의 면적과 일일사용료 안내
장소 면적 (㎡) 토지 공시자가 사용료율
(토지평가액의 50/1000 이상)
1일 대부료
동문광장 13,353㎡ 414,000원 0.05 757,279원
북문광장 13,581㎡ 414,000원 0.05 770,210원

허가 취소 조건

  •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  •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
  •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•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관람객의 안전대책 수립 등 허가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• 공연법 제11조에 의거 공연 재해대처계획서를 기간 내 미신청시(공연7일전)

시설 사용시 주의사항

  •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.
  • 행사준비,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.
  • 음식물 반입,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.
  •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금지
  • 차량, 자전거, 킥보드 등 출입금지

사용료 환불안내

환불 및 변경안내 (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)
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1. 전용사용,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/100을 반환
  2. 체육시설의 뮤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  4. 천재지변과 무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