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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경기장

인천유나이티드 및 인천광역시 체육회  훈련으로 이용이 불가할 수 있습니다.

대관안내

접수 : 사용신청일 7일 전까지

  • 일반행사, 대형행사【내부심의(가능 여부)후 신청서 접수】
  • 그 외 행사 수시접수

사용대상

  •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(협회)또는 동호인(개인)

사용범위

  • 훈련,공공행사,문화행사,일반행사,상업광고 등

신청방법

접수방법

  • 일반행사, 대형행사, 그 외 행사 : 담당자 연락 후 전자메일 접수(화요일 ~ 금요일 10:00~17:00)
  • e-mail : *******@ssglanders.com / T. 032) 455-2615

대관절차

신청서제출 -> 사용허가통보 -> 사용료 납부 -> 경기장 사용 -> 경기장 정리정돈

사용료 안내

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의 육상구장과 잔디구장의 평일과 공휴일 일일사용료, 시간당 사용료 안내
사용구분 이용시간 체육경기 (인천시 체육회 주체 체육행사) 체육경기 외 (일반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 및 경기)
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




주경기장
트랙
09:00~18:00 100,000원 150,000원 300,000원 450,000원
주경기장
축구장
09:00~18:00 500,000원 750,000원 1,000,000원 1,500,000원
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의 육상구장과 잔디구장의 평일과 공휴일 일일사용료, 시간당 사용료 안내
사용구분 이용시간 체육경기 (인천시 체육회 주체 체육행사) 체육경기 외 (일반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 및 경기)
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





주경기장
트랙
06:00~09:00 50,000원 75,000원 150,000원 225,000원
09:00~18:00 100,000원 150,000원 300,000원 450,000원
18:00~06:00 150,000원 225,000원 450,000원 675,000원

허가취소조건

  •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  •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
  •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•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•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• 관람객의 안전대책 수립 등 허가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• 공연법 제11조에 의거 공연 재해대처계획서를 기간 내 미신청시(공연7일전)

시설 사용시 주의사항

  •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.
  • 행사준비,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.
  • 음식물 반입,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.
  •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금지
  • 차량, 자전거, 킥보드 등 출입금지

대관 우선순위 안내

사용허가의 우선순위(제 4조)

  1.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.
    ① 국가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
    ②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,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<개정 2016-11-14>
    ③ 군·구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
    ④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  ⑤ 시에 거주하는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 <신설 2019-04-17>
    ⑥ 각 군·구 체육회,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행사
    ⑦ 경기연습, 개인연습,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,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
    ⑧ 체육활동이외의 공연·전람·전시 등 문화행사 [제7호에서 이동, 2019-04-17]
    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[제8호에서 이동, 2019-04-17]
  2.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

사용료 환불안내

환불 및 변경안내 (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)
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1. 전용사용,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/100을 반환
  2. 체육시설의 뮤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  4. 천재지변과 무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