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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경기장

인천유나이티드, 인천광역시체육회,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훈련으로 이용이 불가할 수 있습니다.

대관안내

접수 :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

  • 일반행사
  • 대형행사
  • 그 외 행사 수시접수

사용대상

  •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단체(협회)또는 동호인(개인)

사용범위

  • 훈련, 공공행사, 문화행사, 일반행사, 상업광고 등

대관절차

신청서제출 -> 사용허가통보 -> 사용료 납부 -> 경기장 사용 -> 경기장 정리정돈

    접수방법

    • 문학경기장 대관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    • 이메일 : jpark29@ssglanders.com

    사용료 안내

   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의 육상구장과 잔디구장의 평일과 공휴일 일일사용료, 시간당 사용료 안내
    사용구분 이용시간 체육경기 (국가 또는 시의 체육행사) 체육경기 외 (일반)
   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


    주경기장
    육상장
    (트랙)
    09:00~18:00 100,000원 150,000원 300,000원 450,000원
    주경기장
    축구장
    09:00~18:00 500,000원 750,000원 1,000,000원 1,500,000원

    허가 취소 조건

    • 사용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
    •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
    •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
    •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
    •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    • 관람객의 안전대책 수립 등 허가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공연법 제11조에 의거 공연 재해대처계획서를 기간 내 미신청시(공연7일전)

    시설 사용 시 주의사항

    •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.
    • 행사준비,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.
    • 음식물 반입, 취사도구 및 인화물 사용금지입니다.
    • 개, 고양이 등 애완동물 출입금지
    • 차량, 자전거, 킥보드 등 출입금지

    사용료 환불 안내

    환불 및 변경안내 (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)
  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.

    1. 전용사용,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50/100을 반환
    2.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
    3.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    4.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